충남도는 지난 5일 폭설 피해에 대한 중앙.지방합동조사결과, 도내 피해액이 3천474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는 도 자체 산정 피해액 2천763억원에 비해 711억원(25.7%) 증가한 것이다.
피해 내역을 보면 사유시설은 ▲비닐하우스 1천678억8천400만원(1천407㏊) ▲축사 910억5천200만원(4천547채) ▲임산물 384억6천만원(152㏊) ▲농산기타시설 248억9천700만원(1천572곳) ▲인삼재배시설 182억6천300만원(1천354㏊) 등이다.
공공시설은 ▲공공건물 18억7천300만원(30곳) ▲군사시설 18억6천700만원(5곳) ▲학교시설 3억8천200만원(39곳) 등이다.
시군별로는 논산시가 986억2천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부여군 834억5천100만원, 공주시 671억700만원, 연기군 265억4천100만원, 청양군 246억3천900만원 등 순이다.
이와 함께 복구비 지원을 확대해 무허가 축사 및 비표준규격 비닐하우스도 적법한 축사의 설치를 조건으로 복구비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단가도 철재파이프 비닐하우스는 ㎡당 7천660원에서 8천670원으로, 자동화 비닐하우스는 ㎡당 2만5천원에서 2만6천6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가축입식비는 한우 송아지의 경우 1마리당 88만9천원씩 지원하던 것을 292만6천600원으로, 젓소 송아지는 1마리당 39만원에서 61만7천원으로 현실화했다.
지원대상 규모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계사(鷄舍)는 지금까지 1천800㎡미만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것을 2천700㎡미만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철강협회 등과 협조해 복구에 필요한 철강 2만6천t 중 1만2천800t을 긴급 확보, 피해지역에 공급키로 했으며 재해 농가, 중소기업에 대한특례보증도 확대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신속한 피해 복구는 물론 농민들이 생산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복구비 지원을 크게 늘렸다"며 "하천부지내 피해농가에 대한 생계비 특별지원, 영세중소기업 피해지원, 민간 체육시설에 대한 복구비 지원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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