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남목청소년센터 ‘2025 청소년 자기 도전 포상제’우수 운영기관 선정
남목청소년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남목청소년센터(센터장 김창열)’는 12월 6일 오후 3시~6시 종하이노베이션센터 종하체육관에서 개최된 ‘2025 청소년 자기도전 포상제 포상식’에서 우수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울산광역시장상을 수상했다.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는 총 4개 영역의 주제(자기계발, 신체 단련, 봉사활동, 탐...
▲ 사진=픽사베이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4월부터 냉방장치 고장 등 열차의 설비불량으로 고객 불편이 발생하면 지급하는 보상금의 환급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차량고장, 설비불량으로 좌석 미사용 등 열차 이용에 불편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구간에 대해 25%를 환급해주는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냉방장치가 불량인 경우에는 50%를 보상한다.
그동안은 승객이 도착역 창구에서 설비불량 보상금을 직접 신청해야 했지만, 다음달부터는 역 창구에 방문할 필요 없이 결제 수단으로 자동 환급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나 간편결제로 승차권을 구입한 경우는 승객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도착역 도착시각 이후 자동 환급된다.
다만, 현금 구입과 현금 혼용결제 고객에게는 문자를 발송해 안내하고, 기존과 동일하게 승차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역 창구에서 환급이 가능하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해 8월 열차 지연배상금 환급절차를 간소화해 환급률을 60%에서 95%로 향상시켰다.
구혁서 코레일 여객마케팅처장은 “열차 설비 불량 등 이례사항이 발생할 경우 불편을 겪은 고객이 직접 보상금을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앞으로도 고객의 권익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