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사칭 미끼전화 등 최근 보이스피싱 범행수법 주의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 울산경찰청(청장 유윤종)은, ◦ 지난 1. 13. 울산지역에서 피해자(70대, 女)를 상대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을 사칭한 미끼전화로 8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특히 해당 수법이 잘 알려지지 않아 고연령층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 뿐만 아니라 ❶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시켜 검사와 통화하고 있...
▲ 사진=픽사베이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4월부터 냉방장치 고장 등 열차의 설비불량으로 고객 불편이 발생하면 지급하는 보상금의 환급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차량고장, 설비불량으로 좌석 미사용 등 열차 이용에 불편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구간에 대해 25%를 환급해주는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냉방장치가 불량인 경우에는 50%를 보상한다.
그동안은 승객이 도착역 창구에서 설비불량 보상금을 직접 신청해야 했지만, 다음달부터는 역 창구에 방문할 필요 없이 결제 수단으로 자동 환급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나 간편결제로 승차권을 구입한 경우는 승객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도착역 도착시각 이후 자동 환급된다.
다만, 현금 구입과 현금 혼용결제 고객에게는 문자를 발송해 안내하고, 기존과 동일하게 승차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역 창구에서 환급이 가능하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해 8월 열차 지연배상금 환급절차를 간소화해 환급률을 60%에서 95%로 향상시켰다.
구혁서 코레일 여객마케팅처장은 “열차 설비 불량 등 이례사항이 발생할 경우 불편을 겪은 고객이 직접 보상금을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앞으로도 고객의 권익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