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민방위 교육강사 위촉 및 간담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3월 25일 오후 3시 2026년 민방위 교육 강사 위촉식을 가졌다. 동구는 지난 1월 민방위 교육 강사 공개모집을 시작해, 서류심사와 심층 면접을 통해 민방위 제도, 응급처치, 생활안전, 자연재난 등 4개 전문 분야 각 3명씩 총 12명의 민방위 교육 강사를 선발하고 이날 위촉했다. 위촉 기간은 2026년 12월 31...

광양소방서(서장 최현경)는 오는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정월 대보름 기간 중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풀등 날리기로 인한 화재 등 각종 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한 특별경계
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경계근무는 주요 정월 대보름 행사장 화재예방 감시체계 강화 및 다중운집 행사장
소방력 전진배치 등 긴급구조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소방관서장 중심 현장대응 및 상황관리로
초기대응체계 강화를 통한 정월 대보름 기간 내 화재예방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화재의 예방 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광양소방서장(최현경)은 “ 행사장 현장 안전점검 및 달맞이 행사장 주변 소방력 미배치
구역에 대해서 순찰 강화 등을 통하여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겠으며, 아울러 시민들도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 며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