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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스텔스 보행자" 주의보
  • 김민정 사회2부
  • 등록 2020-08-28 17:02:05
  • 수정 2020-08-28 17: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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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민정 기자 (뉴스21일간 방송 통신)

긴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 되면서 운전자들

의 "스텔스 보행자"에 대한 주의가 높아지고 있다.

스텔스(stealth) 보행자란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해 심야 시간에 도로를

건너거나 도로 위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을 말한다.


부산에서는 지난 5년간 "스텔스 보행자" 사망사고가 24건이 발생 했으며

이 중 42%인 10건이 7~8월에 발생하였다.

경찰통계 에 따르면 대부분 밤9시에서 세벽4시 사이 가로등이 없거나

가로수로 인해 조명이 어두운 도로에서 발생하였는데 밤에는 주변이 어둡고


시야 범위가 좁아져 누워있는 보행자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군다나 이때 차량은 충분한 감속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사고가 될 확률이 높다.


이 경우 운전자가 사고 발생시 안전운행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에 반해 사고 를 유발한 보행자

에게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 3만원 부과가 전부이다.


이에 사고를 유발한 "스텔스 보행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실정법이 뒷받침 되지 않아 현제로서는 보행자와 운전자가

스스로 주의하고 위험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예방책이 될 것이다.


모두가 노력 해야 안전한 도로를 만들 수 있다.

인천 경찰청 최 유리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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