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사칭 미끼전화 등 최근 보이스피싱 범행수법 주의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 울산경찰청(청장 유윤종)은, ◦ 지난 1. 13. 울산지역에서 피해자(70대, 女)를 상대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을 사칭한 미끼전화로 8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특히 해당 수법이 잘 알려지지 않아 고연령층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 뿐만 아니라 ❶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시켜 검사와 통화하고 있...
▲ [고성군청 전경]고성군(군수 백두현)은 코로나19관련 입원 또는 격리된 군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보건소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된다.
생활지원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해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경우 1개월 분을 지급하며, 지원금액은 가구 단위로 1인 454,900원, 2인 774,700원, 3인 1,002,400원, 4인 1,230,000원이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코로나19 관련 격리된 군민들이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방지에 모든 군민이 함께 뜻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생활지원비는 지난 17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입원자는 퇴원 후, 격리자는 격리해제일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주민생활과(☎670-2657)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