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생물학적제제 등 허가 및 심사에 관한 규정」을 12월 8일자로 개정・고시(식약청 고시 제2008-78호)하였다고 밝혔다. 동 고시는 제명을「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으로 하고「의약품 등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의뢰서 심사규정」을 통합 일원화 하였으며, 국제공통기술문서 제도도입, 규제 합리화, 종전 규정의 보완 및 구체화를 기본방향으로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 국제공통기술문서 제출 명문화(제8조, 별표 4) - 세포치료제 범위 확대로 의료기관 밖의 세포조작 행위 허가관리 (제2조제12호) - 반추동물유래성분 사용 및 처리방법 상세기재 요령 명시 (제14조제3항) - 희귀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자료 중 품질에 관한 자료의 제출 범위 구체화(제7조제2호) - LMO법 시행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를 위한 자료” 신설(별표 14) - 신종 전염병에 대비한 신속한 허가 근거 마련(제36조제1항) 동 고시 개정에 따라 신약의 제조판매(수입)품목허가신청서는 ‘09. 3. 1부터 국제공통기술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밖에서 세포를 조작하고자 하는 자는 ’09. 6. 8까지 의약품 제조업 및 제조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동 고시 개정과 관련하여 병원 내에서 세포를 최소한으로 조작할 수 있는 범위(단순분리, 세척, 냉동, 해동, 콜라게나제 처리 등)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09. 2월) 할 예정이며 이를 위하여 현재 진행 중인 연구사업을 가급적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임을 밝혔다. 참고로 동 개정 고시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제.개정고시』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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