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신일섭)는
지난 12~13일 연 이틀간 ‘공공분야 갑질근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관련 경찰서 소속 全 직원을 상대로 갑질의 유형 및 판단 기준·신고방법을 설명하여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을 예방하는 등 소통‧화합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직장에서 사회․경제적 관계의 우월적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동료 직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사례위주로 설명하고 상·하간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부분을 인식케하여 조직 내 갑질 및 괴롭힘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자리였다.
은금산 청문감사관은 직장내 갑질과 괴롭힘은 절대 발생하여서는 아니 되고 발생시에는 청문감사실로 신고하여 신고자를 보호조치 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교육 참석자들에게 “청렴한 마음으로 정읍시민들에게 친절과 봉사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갑질은 근절되어야 한다며 동료 상·하간 화합을 위한 노력”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