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중구,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10월 24일 경상북도 영주시 일대에서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를 진행했다. 구민감사관의 청렴 의식과 감사 역량을 높이고 행정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동연수(워크숍)에는 구민감사관과 관계 공무원 등 16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연수(...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장인식)는 “오늘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수상레저기구로서의 기능 상실,
멸실, 소재 불분명 등 말소 대상 기구의 방치와 검사 기간 경과 기구의 무단사용 예방을 위해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번 일제정비 기간 동안 수상레저기구 등록관청인 여수시 등 8개 8개
지자체 :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구례, 곡성, 화순 지자체와 함께 등록된 수상레저기구의
필수 점검 사항인 안전검사 유효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전검사 기간 경과 기구에 대해선 검사·
수검 촉구와 미등록 기구의 지자체 등록 유도, 장기 미사용 기구에 대해선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계도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에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취득한 소유자는 1개월 이내 등록신청을 해야 하고, 기구별 일정
기한(개인용 5년, 사업용 1년) 내 안전검사 또한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 과태료 : 미등록(40만원), 변경등록 위반(30만원),
말소등록 위반(20만원), 안전검사 위반(개인 30만원, 사업자 40만원) 에 처해 진다.
아울러, 수상레저기구 등록(말소 등) 및 안전검사 신청 방법은, 신규․말소등록의 경우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신청하면 되고, 안전검사는 검사 대행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에 기간 내에 신청하면 된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일제 정비 기간 중 수상레저기구 기능을 상실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레저기구에 대해선 말소등록 조치하고, 일제 정비기간 내 등록을 하지 않거나 특히, 레저
활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기구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통해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조치로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는 수상오토바이, 20톤 미만 모터보트․세일링 요트, 30마력 이상
고무보트 등이며, 등록을 위해선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에 안전검사증, 보험가입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