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과 심야 시간대에 청와대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주장과 관련, 청와대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7일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근무하는 조직이다. 가급적 근무시간이나 심야가 아닌 저녁 시간까지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내부 규정상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의원총회에서 "청와대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내역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어 "업무추진비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와 법정 공휴일, 토·일요일 등에 와인바나 이자카야 등에서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내역이 수두룩하게 나왔다"고 말했다.
심재철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가 오후 11시 이후 심야 시간대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건수는 총 231건이고 액수로는 4132만여원이고, 법정공휴일과 토·일요일 등에는 1611건, 2억461만여원을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