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삼산경찰서 경위 송 국범
인천/뉴스21일간 김 민정 기자
우리가 일상 생활 중 교통사고와 범죄현장 등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때 필요한 전화가 112신고
긴급신고 번호이다.
이제 112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다. 인천에서 67만건으로
작년에 120만 건이 접수 되었고 그 가운데 상담등 비긴급 신고는 67만건으로 전체의 56%나 차지한다.
우리는 범죄 등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때 당황하여 무엇을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망설이다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112신고로 경찰관의 빠른 도움을 받기 위해 이것만은 기억했으면 한다.
첫째: 정확한 주소 (인천 부평구 굴포로0번길 00) 주요건물 명칭 (롯데마트00점) 상호 (00편의점)등 자기
가 위치한 장소를 정학히 알려 주어야 한다.
둘째: 현장상황에 따라 경찰 대응도 달라지기 때문에 피해상황, 인원, 흉기, 소지 여부 등 현재 처한
상황을 자세히 말해 줘야 한다.
셋째: 112는 긴급 범죄 신고 번호 이므로 민원상담 등 비긴급 전화는 경찰청 민원 콜센타 182를 이용하자
넷째: 경찰력 낭비의 최대 주범인 허위신고는 진정 경찰의 도움이 다급한 국민에게 결국피해를 주게 되는
범죄행위로서 허위 신고자는 위계에 의한 공모집행방해 (5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
또는 경범죄 처벌법(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위반으로 단호히 처벌 받는다.
우리의 가족 친구 등 누군가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112신고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