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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반대하는 시민들…재심 가능할까
  • 주정비
  • 등록 2017-11-07 09: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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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쉽지 않아"…"형량 강화 및 추가 제재안 마련 필요"



'조두순 출소반대'가 청와대 베스트청원에 오르면서 재심 가능성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는 '일사부재리 원칙(형사소송법 상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을 들어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다만 관련 범죄 형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7일 오전 현재 해당 청원에는 19만명에 가까운 이들이 동의했다. 시민들은 “바로 옆집에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끔찍하다” “나와서 또 범죄 저지를 것 같아 딸 키우기가 무섭다”며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 1학년 여자 어린이를 인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목 졸라 기절시키고 성폭행해 성기와 항문 등의 기능을 상실하게 했다. 

  

당시 검찰은 범행 잔혹성 등을 고려, 전과 18범인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상황 등을 감안해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다. 현재 조두순은 청송교도소 독방에 수감 중이며 2020년 12월 출소한다. 

  

지난 2014년 조두순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는 “아이는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다만 “다른 건 두렵지 않은데 내가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라는 걸 주변 사람들이 아는 것이 스트레스라고 말하고, 6년 후 조두순이 출감하는 것도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조두순의 재심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사건을 재수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재심이 허용되는 경우는 유죄인 상황에서 무죄 선고를 받기 위할 때다. 조두순의 경우처럼 형량을 높이기 위한 재심은 현재로써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 법안 제정이 논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조두순이 만기 출소 후 사는 동네로 돌아가더라도 현행법상 막을 방법이 없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를 막을 법안 제정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표 의원은 “3년 후면 출소 예정인 조두순에게서 재범 위험성이 없어졌는지 전문적 검사를 시행하고, 만약 재범 위험성이 높다면 잠재적 피해자와 사회를 보호할 보안처분을 신설하는 입법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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