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울산동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가맹점 4개소 추가 지정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 박수환)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치매 안심 가맹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치매 안심 가맹점은 약국, 미용실, 카페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소로, 종사자 대상 치매 파트너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와 ...

학교 시설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복만(70) 울산시 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9년과 벌금 2억8,500만 원, 추징금 1억4,250만원 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교육감의 아내 서모(70)씨도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5년 및 벌금 2억 8,500만 원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사촌동생 김모(53)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3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서씨와 김씨는 각각 1억4,250만원과 3억3,000만원의 추징금도 선고 받았다.
김 교육감 부부는 2012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울산시 교육청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브로커이자 사촌동생인 김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교육감은 재판과정에서 “친인척 관리를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뇌물을 수수한 일은 없다”면서 “금품을 받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아내 서씨가 받았다는 1억 5,000만원에 대해서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서씨 역시 “돈을 받은 적 없다”고 잡아뗐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의 지시가 없으면 공사에 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브로커 역할을 한 사촌동생 김씨가 김 교육감 부부로부터 선거자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고 울산시교육청 발주 학교 신축공사 대가로 영업 수수료 받았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육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김 교육감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울산 시민과 국민에게 실망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에서 학교 시설 공사와 관련한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공약까지 했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