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 한식당 대표가 이웃인 아이돌 가족이 키우는 개에 물린 후 엿새 만에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개 물림' 사고가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재옥(자유한국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에 물리거나 관련 안전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2014년 1천889건에서 지난해 2천111건으로 증가했다.
사고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많았다. 경기에서 개에 물려 병원에 실려간 환자는 2014년 457건, 2015년 462건, 2016년 563건 등 증가세를 보였다.
서울에서도 2014년 189건에서 이듬해 168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200건으로 늘었다. 경북(184건), 충남(141건), 경남(129건), 강원(126건) 등에서도 100건 넘게 개 물림 사고가 발생했다.
유명 한식당인 한일관의 대표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에서 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인 최시원씨 가족의 반려견에 다리를 물렸다. 이후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패혈증으로 번져 엿새 뒤 사망했다.
올해 6월에도 도봉구 주택가에서는 맹견 두 마리가 한밤중 집 밖으로 나와 주민 3명을 무차별 공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에는 전북 고창에서 산책하던 40대 부부가 사냥개 4마리에 물려 크게 다쳤고, 인천 부평구에서는 공장 앞에 목줄 없이 앉아있던 개에게 물을 주던 50대 여성이 팔을 물려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에는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고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커다란 맹견은 입마개를 채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을 어길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그러나 반려인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단속이 쉽지 않아 실질적 의미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반려견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우리 아이는 물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개에 대한 불안감과 부정적 여론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번 사고는 개가 유명 아이돌 가수의 가족이 소유했다는 점에서 반려동물 안전조치에 대한 인식을 환기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맹견관리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등록됐다. 제안자는 "최근 반려견에 의한 인명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동네에서도 공포심을 느끼고 살아야 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다른 청원에서는 "반려동물을 방조해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그에 따른 처벌 규정이 너무 미약하다고 느낀다. 처벌을 강화해달라"면서 처벌 조항을 강화해달라는 의견이 나왔다.
앞서 국회에 맹견의 사육·관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맹견을 사육장 안에서 기르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맹견관리법'이 2006년과 2012년 각각 발의됐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한편 최시원씨 가족에 대한 경찰 수사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피해자 유족은 일부 언론을 통해 "배상받고 싶지 않다"며 법적 대응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사망한 '병사'의 경우 사건 처리가 어렵다"면서 "현재로써는 사망 절차도 끝났으며 피해자가 어떻게 사망하게 됐는지 뚜렷하게 밝혀진 바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