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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시한폭탄 전손차량 유통
  • 박성주
  • 등록 2017-10-12 15: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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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부품이력 확인 할 길 없다!



차량가액 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전손 차량들이 해체되어 중고 부품 혹은 수리, 검사를 통해 중고시장에 다시 유통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라 차량의 주요 부품이 작동유무와 접합 부위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전손 차량의 안전성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 (용인 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손차량은 차량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차량으로 보통 폐차를 시켜야 하지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243,109대의 전손차량이 발생해 53,604대의 차량이 이전매각을 통해 중고부품 혹은 수리·검사를 통해 중고시장에 유통되었다고 전했다.

 

이러한 전손 차량들은 일반 차량보다 손상 정도가 심각하여 더욱 철저하고 정확한 수리·검사가 필요하지만 현행 수리·검사방식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차량의 주요 부품에 대한 작동유무와 접합 부위만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전손 차량의 안전성 확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이 우현 의원은 실제로 일부 매매업자들은 자동차의 수리 가격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이러한 허술한 수리·검사 방식을 이용하여 전손차량을 수리할 때 같은 기종의 오래된 중고부품이나 온전치 않은 부품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특히 조향장치 및 에어백 등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된 주요부품들 또한 무분별하게 재사용 및 수리, 복원하여 사용되고 있으나 이것을 감독할 제도가 부실하여 그 피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수리 시 쓰이는 중고부품들은 대부분 전손차량 중 폐차가 된 차량들로부터 나오는 것들이나 이런 중고 부품들을 이력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아 현 시스템으로는 어떠한 이력이 있는 중고부품으로 어떤 수리를 하였는지 확인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폐차증을 발급하는 과정은 당해 차량의 앞 뒤 번호판 사진 두매만 첨부하여 지자체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실제 폐차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업자들은 폐차증만 발급받은 채 전손 차량을 수출하거나 불법으로 부품을 해체하여 안전성이 결여된 부품을 불법 유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렇게 불법 유통, 수리된 차량들로 인한 피해사례와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전손자동차 불법 유통에 대한 업무가 수리·검사를 담당하는 국토부와 자동차가 어떻게 처리 보상되었는지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의 업무로 이원화 되어 있어 문제에 대한 피해가 일반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손차량 유통 문제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직결된 사항으로 형식적 이루어지는 전손차량 수리·검사 제도를 개선하고 내차에 사용된 중고 부품이 어떠한 이력이 있는지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중고부품 이력제를 만들어야 합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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