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26일 정신장애 2급인 아들이 사망하자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시신을 유기한 뒤 200회 넘게 장애인 급여를 타낸 혐의(사체유기 등)로 A(7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2월쯤 대장암 등 지병을 앓던 아들 B(38)씨가 사망하자 시신을 경북 영천시 금호읍 금호강 변에 암매장한 뒤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최근까지 210차례가량 아들 명의 장애인 급여와 수당 1천800만원을 받았지만 최근 경찰에 아들이 실종됐다고 허위 신고하면서 꼬리를 밟혔다.
그는 구청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들 안부를 물으며 방문하겠다고 하자 지난 15일 경찰에 "2개월 전 함께 낚시를 간 아들이 과자 심부름을 가서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거짓 신고했다.
경찰은 B씨가 최근 몇 년간 친인척 등에 목격된 적이 없는 등 단순 실종으로 볼 수 없는 여러 정황을 발견하고 A씨를 추궁해 "시신을 유기했다"는 자백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 20∼24일 경찰관 80여명과 굴삭기 등을 동원해 A씨가 진술한 장소 주변을 수색했으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생활고 때문에 돈 욕심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며 "아들 사망 시점을 규명하는 등 추가 수사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의 진술을 토대로 B씨의 시신을 찾고 있다"며 "B씨의 정확한 사망원인과 시점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