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시장 오수봉)가 지난 14일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시는 2016년 3월 10일 개정된 ‘하남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이미 지정되었던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해 지형도면을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더 명확하게 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남시 가축사육제한구역은 도시면적(93.04㎢)의 91.1%(84.73㎢)이며 그 중 전부제한구역은 46.6%(43.34㎢), 일부 제한구역은 44.5%(41.39㎢)이다.
전부제한구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하천경계에서 300m 이내 지역 등으로 모든 가축의 사육이 제한된다.
일부제한구역은 주거밀집지역 및 학교에서의 이격거리(250m 내지 1000m 이내)에 따라 가축의 유형별로 차등 제한된다.
단 농업용 또는 농가의 부업용으로 사육하는 3마리 이하의 소(젖소 포함), 돼지, 말, 사슴, 5마리 이하의 개, 양, 10마리 이하의 닭, 오리, 메추리를 사육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지형도면은 하남시 하수도과를 방문하거나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