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4월에 시행되는, 법령 43개를 공개했다.
새로 시행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을 5만 원으로, 16.3% 인상했다.
또한, 국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입국하는 경우 세관장이 직접 수입물품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국세징수법도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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