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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살생물질 승인 받아야…엄격 관리
  • 최훤
  • 등록 2016-12-28 16:39:31
  • 수정 2016-12-28 17: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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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화학제품 광고에 ‘무독성’ ‘무해한’ 등 문구 사용 못해
  • 환경부, 화평법 개정안·살생물제법 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시장에 유통 중인 모든 살생물질은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제조·수입량이 연간 1톤 이상인 화학물질은 모두 등록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의 광고에는 ‘무독성’, ‘무해한’, ‘안전한’, '환경친화적인‘ 등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 문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안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이하 살생물제법)’ 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제·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수립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평법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수입량이 연간 1톤 이상인 기존화학물질 7000여종은 모두 등록해야 한다.


다만, 유럽연합(EU) 등록제도와 같이 유통량에 따라 등록 유예기간이 설정되고 사전 등록제도가 도입된다.


화학물질을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유통한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화학물질 매출액의 일부에 상당하는 과징금도 부과된다.


유독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은 등록여부나 함량에 관계없이 화학물질 제조자가 물질을 구매하는 자에게 유해성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의무가 강화된다.


또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 등 고위험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두 신고해야 한다. 유해성이 의심되는 등 필요할 경우에는 정부가 등록을 요구할 수 있다.


‘제한물질(노닐페놀 등 현재 12종)’을 사용이 금지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5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이 신설된다.


‘허가물질’은 현재 일부 용도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고 그 외는 제 없이 쓸 수 있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습기살균제 유사사고의 재발을 예방하는 등 살생물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살생물제법도 제정됐다. 살생물제는 소독제, 방충제, 살충제, 방부제 등 살생물제품에 쓰인다.


이에 따라 살생물질 승인제도가 도입된다. 살생물질을 살생물제품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물질의 효과·효능, 사용 목적 및 노출, 독성 등의 평가자료를 제출해 환경부 장관의 평가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살생물제품의 허가제도도 도입된다. 제품의 효과·효능, 사용 목적 및 노출, 독성은 물론 제품의 표시 및 포장 등의 자료를 제출해 환경부 장관의 평가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살생물제품에는 사용된 모든 살생물질의 명칭과 농도, 허가번호, 사용방법, 부작용 및 응급처치 방법 등을 표시해야 한다.


농약, 의약외품, 화장품, 식품첨가물, 먹는물 수처리제, 선박평형수처리제 등 타법으로 규제되는 살생물제품은 이 법의 적용을 제외하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받도록 했다.


살생물처리제품에는 허가된 살생물제품만 사용할 수 있으며 포함된 모든 살생물질의 명칭과 기능을 표시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의 관련 규정이 통합되고 관리도 강화된다.


현행 화평법 상의 ‘위해우려제품’은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명칭을 변경·이관해 살생물제품과 동일한 법률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자는 3년마다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표시기준 적합여부를 검사받도록 하는 화평법 하위 법령도 살생물제법 제정안에 격상해서 규정했다.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법률 제·개정으로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확보할 수 있고 살생물질, 발암물질 등 위해한 화학물질의 제품 내 사용이 엄격하게 관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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