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는 연쇄살인범 강호순에게 살해된 피해자 6명의 유가족 21명이 강호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3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피해자 가운데 중국동포 김 모씨의 미성년자 딸은 지난 9일 2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별도의 소송을 냈으며 선고는 별도로 이뤄질 예정이다.또, 정선군청 여직원 윤 모씨의 유족들은 아직 손해배상 소송을 내지 않았다. 강호순의 재산은 안산시 본오동에 시가 5억원 상당의 상가건물과 은행 예금 2억8천만원 등 9억원으로, 이 가운데 상가 대출 담보액을 빼면 7억5천만 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로 강호순은 단 한 푼의 재산도 남지 않게됐다. 강호순은 지난 2005년 10월 안산시 본오동 장모집에 불을 질러 전처와 장모를 살해한 것으로 시작으로 지난 1월 여대생 안모씨까지 9차례에 걸쳐 부녀자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돼 사형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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