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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낮 없는 빚독촉 형사처벌 받는다
  • 이명재
  • 등록 2009-04-02 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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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상태인 나대출 씨는 6개월 전 자녀학비와 카드연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채업체로부터 300만원을 빌렸다가 큰 곤혹을 치렀다. ‘돈 갚으라’는 협박성 문자메시지에 갖은 욕설과 행패 앞에 나씨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그러나 올 8월부터는 나씨의 경우처럼 불법채권 추심행위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고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8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법률에 따르면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나 그 가족, 친지를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오전 8시)에 채무자 등을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등 말과 글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 등에게 전달해 공포심을 유발하고 사생활 등을 해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반복적인 전화뿐만 아니라 이메일을 통한 빚 독촉도 처벌된다. 또 제3자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나 채무자를 대신해 제3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채무 변제 자금 마련을 강요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이다. 채권 추심자가 채무자 정보를 추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에도 징역 3년 이하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법원과 검찰청 등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글 등을 사용할 경우에도 형사처벌된다. 이 밖에도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에서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거나 통신료 부담을 채무자에게 넘기는 행위, 채무자 소재파악이 가능한데도 그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이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사람이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이 마련됐다. 아울러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교부를 요청받고도 응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 등 과태료 부과 규정도 마련됐다.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나 그 가족, 친지를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할 경우 그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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