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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곤란 서민가구 지원 6조 긴급 투입
  • 이명재
  • 등록 2009-03-12 0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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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장애인 50만 가구 6개월간 월 20만원 현금
실직하거나 휴ㆍ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120만가구, 260만명에게 6개월간 생계비나 공공근로 임금 형식으로 현금이나 상품권이 지급되며 최대 1000만원까지 저리 대출이 지원된다. 또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체불근로자 생계비대부 예산이 2000억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예산이 5000억원 추가된다. 아울러 학자금 대출금리가 0.3~0.8%p 추가 인하되며 영구임대주택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4.5%에서 2%로 낮아진다. 정부는 지난 11일 위기관리대책회의와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거쳐 총 6조 1000억원 규모의 ‘민생안정 긴급지원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 경기침체로 서민ㆍ취약계층의 고용과 소득이 줄어들면서 생계 여건이 크게 악화된 가운데, 대규모 추경을 통해서라도 최소한의 생계ㆍ주거ㆍ교육비 문제를 국가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생계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대책에 따르면 실직ㆍ휴폐업 등으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지만 기초생활보장 등 수급 대상자가 되지 못해 지원을 못 받고 있는 120만가구(260만명)에게 근로능력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한 맞춤형 생계가 지원된다. 노인ㆍ장애인ㆍ중증질환자 등 근로능력이 없는 계층(50만가구)에게는 6개월간 평균 20만원의 현금이 지급되며, 근로능력이 있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 계층(40만가구)에게는 공공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임금의 절반은 현금으로, 절반은 전통시장 상품권 등으로 지급된다. 재산이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재산 보유자(20만가구)에게는 보유주택을 담보로 최대 1000만원까지 저리 융자가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긴급복지 대상자에 10만 가구가 추가돼 해당 복지예산이 지원된다. 경기침체로 체불근로자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 체불근로자 생계비대부 예산이 2천억원 증액(당초 300억원→추경반영후 2300억원)되는 한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도 경영안정자금 예산이 5000억원 늘어난다(당초 5000억원→추경반영후 1조원). 국가장학금 지급, 학자금대출 금리인하 등을 통해 교육비 절감도 추진된다. 이미 기초수급자 무상장학금 기간을 전학년으로 확대하고 대출이자도 4%p까지 낮추기로 하는 등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었으나, 이번 대책에 학자금 대출금리를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0.3~0.8%p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월에는 한국장학재단을 설립, 국가장학기금을 설치ㆍ확충하고, 2학기중 신규로 13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초학력 미달학생이나 장애인 등을 위한 학습보조 인턴교사도 1만 5천명이 채용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과 시ㆍ도 교육청 재원에서 740억원이 지원된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에게는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4.5%에서 2%로 인하될 예정이다. 기초수급자에 대해선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1년간 한시적으로 1%p 추가 인하(2%→1%)되며, 부동산 임대사업자 세부담 경감 차원에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도 1%p 인하(5%→4%)된다. 공공임대 주택 단지의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위해 2천억원의 예산이 추가되며, 다가구주택 매입ㆍ임대 물량도 500호 확대(7000호→7500호)된다.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는 우선 입주 가능한 물량 중 500호가 시범공급되고 입주상황에 따라 1500호가 추가 지원된다. 이 밖에 무료급식단체에 구곡 1만 5천톤(22만명 수혜)이 무상공급되며 기초수급자에 대한 구곡 할인폭이 50%에서 70%로 확대(16600원→10000원/20kg)된다. 아울러 실직ㆍ퇴직시 동일직장 근무기간(2년→1년), 수혜기간(6개월→1년)에 대한 직장보험 자격혜택 수혜조건이 완화되며, 저소득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 1만원 이하) 보험료 일부가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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