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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플리바기닝 등 형사법 개선법안, 연내 입법 추진”
  • 이명재
  • 등록 2009-01-08 0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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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와 제한적 플리바기닝제, 사법정의 방해죄,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 등 이른바 4대 형사사법제도 개선 법안을 올해 안에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대검찰청은 이 4가지 제도를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검찰의 수사 여건 개선에 꼭 필요한 개선 법안으로 선정해 다음달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 뒤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는 공범 등 타인의 범행에 대해 진술을 할 경우 진술자의 혐의에 대해서는 형벌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검찰은 사법협조자의 경우를 법원의 형량 감경 사유에 포함시키도록 형사소송법에 해당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제한적 플리바기닝제는 효율적인 사법 제도 운영을 위해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를 스스로 인정할 경우 검찰과 적정한 형량을 협상해 재판 절차없이 법원의 승인을 받는 제도이다.사법정의 방해죄는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한 참고인이나 거짓 진술을 하도록 회유, 협박하는 사람을 법정에서의 위증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며,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는 핵심 참고인에 대해 법원에서 구인장을 받아 수사기관에 강제 출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검찰은 지난해 7월부터 대검찰청에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해외 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맞는 형사사법제도 개선안을 연구해왔으며, 현재 잠정 개정안을 일선 검찰청에 보내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그러나 법원과 학계 등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권 남용 우려 등을 이유로 제도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입법 추진 과정에 적지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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