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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희귀난치병 환자 본인 부담 절반으로 축소
  • 이명재
  • 등록 2008-10-28 09: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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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RI·초음파·한방 물리치료 등도 건보 적용 추진
암 환자와 희귀난치성 환자들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내리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일정 부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 액수를 저소득층과 중산층까지 소득에 따라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그 동안 진료비 부담이 컸던 초음파, 척추·관절질환 MRI, 노인 틀니, 치석제거(스케일링), 충치 치료(광중합형 복합 레진) 등에 대해서도 보험 적용을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30일 서울을 시작으로 11월 중순까지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수원 등 전국 7대 도시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본인부담금 상한액 소득수준 따라 차등 적용보장성 확대 방안에는 우선 현재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6개월에 200만원으로 고정된 본인부담금 상한액(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에서 자신이 부담하는 금액의 최대 한계)을 소득 상위 20%만 제외하고 소득에 따라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평균 보험료 이하 저소득층의 보험 진료비 상한액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50%는 현재 6개월간 200만원인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6개월간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즉 지금은 6개월 동안 치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을 200만원까지 내게 돼 있지만 제도가 바뀌면 본인부담금을 6개월에 100만원까지만 내면 된다. 소득 중위 30%도 6개월 본인부담금이 1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지만 소득 상위 20%는 현행대로 6개월 본인부담금 200만원이 유지된다. 암 본인부담률 10→5%, 희귀난치성 질환 20→10%암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처럼 완치까지 진료비가 많이 들거나 평생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현재 보험 적용 진료비의 10%인 암 치료의 본인부담금 비율을 5%로, 희귀난치성 질환은 20%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또 간, 신장 등 암 진단을 위해 흔히 사용되는 초음파 검사나 척추, 관절 질환 확인을 위해 찍는 MRI 검사, 비만 정도가 심한 ‘고도 비만’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노인 틀니·치석제거 등도 여론수렴 후 건보 적용 검토현재 병·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면 보험적용이 되나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한방병·의원에서는 전액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노인층 진료비 경감 차원에서 한방 의료기관에서 하는 물리요법에 대해서도 새롭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노인 틀니 △치석 제거(스케일링) △치아 홈 메우기 △불소 도포 △충치 치료(광중합형 복합 레진) 등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진료비 부담이 큰 치과 진료항목의 경우, 보험적용시 보험료가 크게 올라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므로 보험적용 필요성이나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시행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가입자 2000명을 대상으로 보험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 및 그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도 곧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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