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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 '연말정산' 비상체제 돌입
  • 배상익 선임기자
  • 등록 2015-05-14 18: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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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5월 환급 받으려면, 기업체와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

 

▲국세청 김봉래 차장이 5월 연말정산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이 5월 연말정산 재정산 환급업무를 차질 없이 집행하기 위해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국세청 김봉래 국세청 차장은 국세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원활한 연말정산을 위해 추진방향과 기업체 지원대책대해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상담인력을 재배치하고, 전산 인프라를 보강하고, 연말정산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연말정산 재정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

 

김 차장은 "연말정산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는 개정세법을 적용받는 전국의 638만 근로자에 대해서 5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한 번 더 해야 된다" 고 말했다

 

그는 "근로자는 638만 명인데, 우리들이 개략적으로 추산을 해보니까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 기업체는 약 68만 개 정도 해당이 된다"며 "그 중에서 연말정산에 관련된 전산시스템을 갖춘 회사가 약 65만 개 정도 되고, 전산 활용 능력이 안 되는 소규모 영세회사들이 약 3만 개 정도 해당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는 이번 재정산에 입양세액공제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근로소득 말고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6월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한다.

 

김 차장은 "이번 5월은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의 약 절반이 넘는 1,500만 명이 신고대상으로서 개청 이래 매우 어려운 사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신고대상 기준으로 종소세가 660만 명, 근로·자녀장려금 253만 명,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이 약 638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5월에는 여러 가지 신고가 겹쳐있고, 인력이나 전산의 현실적 한계 때문에 납세자의 크고 작은 불편이 예상된다"면서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근로자를 대신해서 연말정산 재정산을 해주는 기업체와 세무대리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근로자들이 5월 가정의 달에 환급을 받으려면 시일이 촉박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기업체와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거듭 당부 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 법인세과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로 전화하거나. 전국 세무서에 설치해 놓은 연말정산 재정산 안내 창구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국세청 홈페이지 재정산 코너에서 재정산에 관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근로자 스스로 환급금액을 계산할 수가 있다. /배상익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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