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동, 대단지 입주 맞춤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
의정부시 자금동주민센터(동장 유진환)는 힐스테이트 금오 더퍼스트 아파트 대단지 입주에 맞춰 입주민의 행정 편의를 돕기 위해 운영한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민원실은 832세대의 입주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2025년 12월 8일부터 19일까지 1차, 2026년 1월 19일부터 30일까지 2차로 운영했다. 입주 초기 주...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분납 할 수 있도록 하는‘소득세법’개정안이 ’15.3.3.(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전‘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간(2월∼4월) 분납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이다.
다만, 금년에는 추가 납부세액을 2월에는 납부하지 않고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월부터 5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10만 원 이하는 3월에 일시납부하도록 한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개정세법에 따라 2월에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지급할 환급금이 부족한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통상 신청기한(3.10.)으로부터 30일이 소요되는 환급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늦어도 3월말까지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금을 지급 할 예정이다.
환급신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할 수도 있으나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다.
참고로, 국세청이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으므로 근로자 개인별 지급액 문의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