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신중년 커뮤니티활동 지원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2월 17일 오후 2시, 동구 노동자지원센터 3층 강당에서 ‘2025 신중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한 신중년 단체들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구청은 2024년부터 신중년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해 왔으며, 5인 이상으로 신...
국토교통부는 기아자동차(주)가 제작ㆍ판매한 봉고3 1.2톤 화물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주행 중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게 차량이 좌측으로 쏠려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위험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07년 12월 3일부터 2013년 12월 1일까지 제작ㆍ판매된 봉고3 1.2톤 총 47,347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2월 17일부터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좌측 드래그링크와 너클암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아자동차(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아자동차(주)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결함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또한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