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소상공인 시설개선 위해 업체당 최대 400만 원 지원
속초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노후 환경을 개선하고 디지털 경영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월 25일부터 4월 21일까지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 접수한다.신청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전부터 속초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
충북도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16만5천건에 31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28억원)보다 10%p(3억원) 늘어난 것이다.
이는 승강기의 제조업 및 수입업 등록, 먹는샘물 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 등 64종이 신규 등록면허세 납부대상으로 추가되고, 각종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과세대상 정비 등으로 70건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기준 식품접객업, 식품제조가공업, 숙박업, 이용·미용업, 의료업 등 지방세법에 열거된 각종 인·허가(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1종부터 5종까지 5단계 세율로 적용되며, 읍·면지역은 4,500원부터 27,000원, 동지역은 7,500원부터 45,000원, 인구 50만 이상인 청주시 동지역은 18,000원부터 67,500원이 부과된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 17억9천만원, 충주시 3억5천만원, 제천시 2억5천만원, 음성군 1억7천만원, 진천군 1억1천만원, 영동군 8천만원 순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지방세인터넷시스템 위텍스(www.wetax.go.kr)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납세자가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납부기한이 지났을 때에는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며, 각종 인·허가에 대한 취소 등의 불이익 예상되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