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소상공인 시설개선 위해 업체당 최대 400만 원 지원
속초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노후 환경을 개선하고 디지털 경영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월 25일부터 4월 21일까지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 접수한다.신청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전부터 속초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
충북도교육청 내 소통·대외협력담당 등 별정직 정원을 늘리고 교육감의 비정규직 채용 권한 등을 지역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조례안이 충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9일 제336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도교육청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교육청 별정직 정원을 일반직의 0.1% 이내에서 0.2% 이내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교육감 비서실에 소통담당·대외협력담당(5급) 직원과 비서(6급) 등 3명을 새로 두게 된다.
도의회는 이날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조례안은 근로자 채용·복무 등 교육감의 권한을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학교장,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교육장에게는 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 공립 관할학교와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채용·관내전보·휴직·복직·해고·징계 등을 위임한다.
또 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 근로자의 보수·복무·근무성적평정도 교육장이 하게 된다.
각 학교장과 직속기관장에게는 소속 근로자의 보수·복무·근무성적평정 등이 위임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충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 시행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례안은 교육감이 각 기관의 무기계약·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고 복무·임금 등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 채용 등 일부 사항은 각급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