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소상공인 시설개선 위해 업체당 최대 400만 원 지원
속초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노후 환경을 개선하고 디지털 경영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월 25일부터 4월 21일까지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 접수한다.신청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전부터 속초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자 등이 위해식품 등의 회수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보다 안전한 식품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영업자가 위해식품을 자발적으로 성실히 회수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9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위해식품을 성실하게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유전자재조합’ 명칭을 ‘유전자변형’으로 변경 ▲식품첨가물의 정의 정비 등이다.
영업자가 위해식품 등을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에 따른 회수·폐기 대상 식품등을 행정관청에서 인지하기 전에 영업자가 스스로 회수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유전자재조합’ 명칭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타 법과 동일하게 ‘유전자변형’으로 변경하여 용어 사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식품첨가물의 정의를 제외국 사례에 맞게 정비하여 국제적 조화를 도모하였다.
기존에는 제조·가공업자만 가능했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한시적 기준과 규격 신청을 누구든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학계, 연구소 등에서의 새로운 식품 소재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식약처는 위해식품을 성실하게 회수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처분을 감면하여 식품 안전에 대한 영업자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타 법령과 동일하게 ‘유전자재조합’의 명칭을 ‘유전자변형’으로 변경하여 용어사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