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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외지인 건축제한 강화
  • 공강배 기
  • 등록 2003-06-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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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지인 명의도용 방지 거주확인서 받아야
앞으로 20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특별대책지역에서 건축물 규모가 제한되고 외지인의 건축행위 확인절차 등이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팔당호 주변에서의 난개발과 오염물질 유출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 및 특별대책지역 지정 고시′를 오는 8월까지 개정, 오염원 입지제한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숙박업 및 음식점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은 연건축 면적인 400㎡(120평) 미만으로, 창고는 800㎡ 미만으로 제한된다. 다만 농-축협과 마을공동 창고는 제외된다.
또 외지인이 현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건축주는 이장이나 통-반장, 10년 이상 거주 주민 3명 등 4명의 거주확인서, 납세자료, 자녀의 재학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 폐기물 재생-매립 시설의 입지 제한에도 불구하고 법적 미비점 때문에 보관, 선별 등 중간처리업체의 진입을 막기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중간처리업체까지 입지 제한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특별대책지역내의 광물-석재 채취 및 개발에 따른 대규모 산림파괴와 이로인한 수질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광산 개발을 전면 규제한다.
이와 함께 특별대책지역 1권역인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방도2리를 규제가 다소 완화된 2권역으로, 2권역으로 돼 있는 가평군 설악면 이천리의 벽계천 수계를 1권역으로 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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