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별내동, 화접초등학교 학부모회와 ‘별빛 메신저’ 정담회 개최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5일 별내행정복지센터(센터장 이유미)가 주민소통협의체인 ‘별빛 메신저’ 활동의 일환으로, 화접초등학교 학부모회와 교육환경 개선과 학부모 소통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학교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지역 사회가 함께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만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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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의 면세한도가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달 초 발표한 세제개편안 내용에 따라 휴대품 기본면세 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하기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9월 5일 이후 입국하는 여행자 휴대품부터 새로운 면세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도 똑같은 기준으로 운영된다.
면세 한도는 1996년 이후부터 18년 동안 400달러로 계속해서 동결해 왔다. 그러다 보니 물가상승과 국민 소득 증가에 따라 해외여행객의 증가로 상향 조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면세 제도는 국제 통관 절차 기존 '개정교토협약'에 따라서 1리터이하이면서 가격은 400달 이하인 술1병, 담배 1보루, 향수 60밀리리터 이하 제품은 기본 면세와 상관없이 면세해 준다.
한편 정부는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세액의 30%를 경감(15만원 한도)하고, 신고하지 않는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