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법인 사업자 전자어음 발행 의무화
2013년 4월 5일 개정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이 금년 4월 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새로 도입된 분할배서 제도에 따라 고액의 전자어음을 수취한 사람은 그 어음을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금액만큼 여러 개의 어음으로 나누어 지급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현행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의 법인 사업자도 약속어음을 발행할 때에는 전자어음으로만 발행하여야 한다.
이로써 보다 적은 비용으로 도난․분실․위조․변조 등의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전자어음의 이용이 활성화되어 결제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개정 법령은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으로만 발행해야 하는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을 확대하고, 전자어음 분할배서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자에 기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 외에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를 추가하였다.
만약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자가 종이어음을 발행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