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법 8월 시행전 서식 일괄 개정추진
정부가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의 서식에서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있다.
18일 안전행정부는 최근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앞서 다음 달 말까지 서식을 일괄 개정하도록 당부했다.
오는 8월에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법적인 근거가 있거나 법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정보 주체가 동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민원인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 기관 등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식을 개정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3일 민원서식 상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등 13개 부령의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 했고, 기획재정부 또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8개 부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부처는 개정할 서식이 많아서 시한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다.
개정해야 할 행정규칙과 시행규칙 등 부령이 많으면 100개에 육박하는데다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등을 준수해야되기 때문에 시한이 다소 촉박해 한 부처 관계자는 "서식 변경이 사소하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부처와 협의 절차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음 달 말까지 완료하지 못할 수 잇다"며 "법적 근거 없는 서식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해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