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당 5,000원, 60,000건, 3억원 투자
강원도는 도내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로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코자 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택배비 지원사업은 도내산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택배로 판매 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등에 택배비를 일부 지원하여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로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농지를 보유한 농업인 등으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인터넷 쇼핑몰, 전화를 이용하여 택배로 유통시킨 농업인·단체 등이며,
지급기준은 건당 5천원 이내 50%를 지원하며 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천원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지원품목은 채소류, 과실류, 서류, 잡곡 등 도내산 농산물에 한정하고 고추장, 간장, 김치 등 가공완제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한도는 개인은 500천원, 단체는 2,500천원이며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연간 택배계획과 택배의뢰 희망업체를 선정하여 시군(읍면)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택배비 지원사업은 최근 인상된 택배비로 과수 농가 등 택배를 이용하는 직거래 농가의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 지원을 계기로 유통비용이 경감 되어 직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