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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 사용자선택 삭제 가능해
  • 배상익 선임기자
  • 등록 2014-01-23 1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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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4월부터 출시되는 스마트폰 모델부터 적용


앞으로는 스마트폰의 불요한 앱을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삭제할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3일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 미리 설치되는 선탑재 앱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선탑재 앱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의 스마트폰에는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삭제할 수 없는 많은 앱이 탑재되어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었다.

여론조사결과 사용자들의 대부분이 스마트폰의 불요한 앱 때문에 불편을 느끼는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스마트폰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스마트폰 앱 선탑재 개선정책을 추진 4개월여 간의 논의를 거쳐 사업자들은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합의 개선안을 수립했다는 것이다. 
 
개선안에는 스마트폰 하드웨어의 고유한 기능 기술구현이나 운영체제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앱은 필수앱으로, 그 밖에 앱은 선택앱으로 분류하여, 선택앱을 이용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사 앱의 경우, 고객센터, 앱스토어, 와이파이 접속, 근접거리통신(NFC) 관련 앱 그리고 제조사 앱은 전화, 메시지, 카메라, DMB, 비디오, 인터넷 브라우저 앱 등을 필수앱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앱에 대해서는 삭제 기능이 부여된다.
 
또한, 선탑재 앱 제공자는 과다한 선탑재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선탑재 앱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자는 선탑재 앱의 이용 현황을 분석하여 이용률이 적은 앱은 선탑재 앱에서 제외하는 내부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향후 출시되는 스마트폰에는 자사의 선탑재 앱을 축소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선탑재 앱의 종류 및 수량과 이용자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내부 저장소의 크기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각 사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하도록 했다. 
 
따라서 선탑재 앱에 대한 삭제기능 구현은 각 제조사별 생산 공정 변경을 거쳐 올 4월부터 출시되는 스마트폰 모델부터 적용된다. 
 
특히 기존 출시된 스마트폰의 경우, 선탑재 앱 삭제기능 부여를 위해 기기변경을 할 경우에, 저장 데이터가 소실되거나, 스마트폰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사업자별로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
 
미래부는 앞으로 가이드라인 이행을 협의하고, 점검하는 스마트폰 이용자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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