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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7~18만 원에 대학생 전세임대 3천 호 공급
  • 김수진
  • 등록 2014-01-07 11: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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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 지역 출신 대학생 대상…보증금 1백~2백만 원, 6년 거주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 1백~2백만 원, 월임대료 7~18만원 수준의 전세임대주택 3천 호가 공급된다. 최초 2년 계약 후 재계약을 2회까지 할 수 있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대학생용 전세임대는 '12년 중 10,349호(계획 1만호)를 공급하였고, '13년 중 3,713호(계획 3천 호)를 공급한 바 있으며, 올해 3천 호가 추가되면 '14년 기준 총 17,000여 호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이번에 공급하는 3천호는 지역별 학교 수, 지난해 경쟁률 및 계약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에서 각 지역별로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일정은 수시 신입생·재학생·복학생, 정시 신입생·편입생으로 구분하여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다.
 
  1차 모집(수시·재학생·복학생)은 ‘14년 1월 14일~16일 신청을 받아 2월 11일 대상자를 발표하고, 2차 모집(정시·편입생)은 2월 12·13 양일간 신청을 받아 3월 4일까지 입주자를 선정한다.
 
 ☞ <1차 모집> 신청('14.1.14~1.16)→ 당첨자발표(2.11)→ 입주계약(‘14.2월~)
     <2차 모집> 신청('14.2.12~2.13)→ 당첨자발표(3.4)→ 입주계약(‘14.3월~)
 ☞ 입주자모집공고 상세내용 및 문의처
    : LH홈페이지(www.LH.or.kr, 1600-1004)·LH 전월세지원센터 1577-3399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신청 자격은 대학소재지 외의 타 시(특별시·광역시·세종시 포함)·군 출신 대학 재학생(`14년 입학 및 복학예정자 포함) 이며,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입주 우선순위를 정한다.
 
  다만, 대학소재지와 동일한 시·군이라도 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지역 출신 대학생은 입주신청 대상자에 포함된다.
 
▶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 (1순위) 기초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정·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2순위)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월 251만원 수준) 가구 대학생, 다만, 장애인 가구는 월평균소득 100% 이하로 함
 
  * 동일순위 경쟁시 무주택, 세대원 수에 의한 가점 합산 점수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 가점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자 선정하고 모든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최종 입주자 선발

  - (3순위)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가구 대학생으로 무주택, 가구의 소득, 가구원수에 따라 가점부여
 
  * 동점시 무주택, 소득, 세대원 수에 의한 가점 합산 점수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 가점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자 선정하고 모든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최종 입주자 선발

 아울러, 공급물량의 20%를 공동거주자(2인 이상 거주)에게 별도로 공급하여 실제 공급량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입주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동거주 신청 시 경쟁이 있는 경우 각각의 공동거주 신청자 중 순위가 앞서는 자를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신청은 LH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하며, 자격 및 소득확인 등은 보건복지부에 구축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국토부는 대학생 전세임대 공급이 대학생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대학생 전세임대가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LH의「전월세지원센터」를 통해 지역별 중개업소 명단을 제공하는 등 대학생들이 손쉽게 주택을 물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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