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 기준'을 제정.고시했다.
아파트 하자에 대한 시공사와 입주민 간의 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기준이 좀 더 객관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새로 제정된 기준에 따르면 콘크리트 건물 외벽의 균열 폭이 0.3mm 이상이면 하자로 인정된다.
폭이 0.3mm 미만일 경우에도 균열 사이로 철근이 지나거나 물이 새어나오면 하자로 인정된다.
하자판정 기준은 외벽 외에도 기둥, 보, 내벽, 지하구조물, 지하옹벽, 천정, 슬라브, 바닥 등 구조물별로 허용균열 폭이 규정되었다.
조경수는 가지의 2/3가 고사할 경우 하자로 판정되며 유지관리 소홀이나 인위적인 훼손일 경우엔 하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설계도대로 시공되지 않아 생긴 결로(이슬이 맺히는 현상)도 하자로 인정된다. 다만 처음부터 단열재를 시공하지 않는 공간에 결로가 생긴 경우나, 입주자의 시설물 임의 설치로 인한 결로일 경우엔 하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새 기준은 5일 이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입주자와 사업주체가 하자에 해당하는지 미리 따져볼 수 있고,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줄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자 판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