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이 법안소위에서 통과가 보류되었다.
지난 20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던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의 심의가 자체 보류됐다.
일명 '게임중독법'으로도 불려지는 법률안은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제출한 것으로, 게임을 술·마약·도박과 묶어 4대 중독물질로 규정해 게임계에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심의가 보류된 게임 중독법은 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법안 통과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사실상 내년에 법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새누리당 유재중 법안심사소위원장은 "갈 길이 멀다"며 우선 복지위 소속위원들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한다고 전했다.
게임 업계의 고위 관계자는 "게임 중독법과 관련된 내용은 사회적인 합의 뿐 아니라 업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며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향후 법사위 소속 위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