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철수 무소속 의원, 김한길 민주당 대표, 천호선 정의당 대표 | |
야권에서 23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선거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는 '대선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발의 기자회견을 22일 열고, 23일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 정의당 천호선 대표, 심상정 원내대표,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송호창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제출될 법안에 의하면 특검의 수사범위는 '대선에서 국정원, 국방부, 보훈처 등 정부기관 및 소속 공무원과 공모한 민간인의 선거관련 불법행위 일체'와 '축소·은폐·조작·비밀공개 등과 그 밖의 의혹' 등으로 규정된다.
여기서 '비밀공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에 관한 사항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후보군 선정은 여야 동수로 추천한 위원회에서 하도록 했으며 특검 기한은 60일로 하되 30일과 15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은 직무수행에 현저히 곤란한 결격사유가 없는한 대통령이 해임할 수 없도록 하고, 부당하게 특검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자가 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