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도 수역 상공과 마라도와 홍도 남방 영공 포함
|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이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
정부는 최근 중국의 이어도 상공을 포함한 방공식별구역 발표에 따른 대응으로 이어도와 마라도, 거제도 남쪽에 있는 홍도까지 포함한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안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8일 항공법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국제관례 등을 고려하여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범위를 위와 같이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은 기존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는 '인천' 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됐다.
이번에 조정된 구역에는 이어도 수역 상공과 우리의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이 포함됐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방공식별구역 확대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면서 "확대안에는 우리 관할 수역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어도 해역에 대한 방공식별구역 논란 등 한반도 주변국 긴장 고조 상황과 관련해 해군력 증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합동참모본부가 이지스함 소요 결정을 근일 내에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이지스함을 3척에서 최대 6척으로 증강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대변인은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은 관보 및 항공고시보를 통한 고시 와 전파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7일 간의 준비기간을 두어 12월 15일에 효력이 발생될 수 있도록 고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금번 방공식별구역 조정은 국제 항공질서 및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민간 항공기 운항에 제한을 가하지 않으며, 주변국의 영공과 해당 이익도 침해하지 않으며 정부는 오늘 발표에 앞서 관련국들에 사전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번 새로이 조정된 한국방공식별구역 내에서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관련국들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역내 항공운항 안전 증진을 통해 관련 국가들과의 상호신뢰 및 협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