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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급·간식 재료비 기준 없어 부실 우려
  • 배상익 선임기자
  • 등록 2013-11-12 2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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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영유아 단체급식 안전한 먹거리 제공 기준 마련 추진

어린이집은 급·간식 재료비가 1인당 최소 1,745원 이상 정해져 있는 반면 유치원은 급·간식 재료비의 최저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부실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단체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식재료 구매 및 안전, 위생·영양관리 등의 기준 마련이 추진된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가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문제점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급식하기 위해 식단을 짤 때  급식인원 당 구매해야하는 식재료 구매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재원중인 영유아 수가 비슷한 시설들 간에도 급식재료 구매량은 제각각인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일부 유치원은 어린이집 최저기준에도 못 미치는 재료비를 쓰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원장이나 교사가 식재료를 직접 구매하는 과정에서 영수증을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식재료를 사러 자리를 비우면서 보육공백이 생기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러한 경우 교사가 직접 급식재료를 사러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그리고, 식재료 구매시 안전성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 규정도 없어 원장이 임의로 메뉴를 바꾸는 경우도 있고, 50인 미만 급식소는 ‘집단급식소’로 분류되지 않아 지자체의 집단급식시설 지도점검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위생·영양관리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권익위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식 관련 식재료 구매량의 기준을 정하고, 유치원에서도 어린이집처럼 급식에 지출해야 하는 최소 단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직접 급식재료를 구매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식재료비 횡령이나 보육 공백을 막기 위해 일부 어린이이집에서 시행하고 있는 급식재료 공동구매제도 시행지역을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식재료 구매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기준과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을 준수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해 50인 미만의 소규모 영유아시설의 급식에 대해서도 지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최대한 빠르고 원활하게 이행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질 좋은 식재료를 구매하고, 영양식단에 맞는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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