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장려금 등 폐지로 남품업체의 판매장려금 부담 연간 1조2,000억원 이상 줄어들 전망”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이하, ‘심사지침’)』제정안을 의결했다.
그간 대규모유통업체들(12개사)의 최근 3년간 판매장려금률 및 판매장려금 규모는 증가 추세를 보여왔다. '12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납품업자들은 대규모유통업체의 무분별한 판매장려금 수령 행위를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정책과제로 지적하고 있었다.
핀매장려금은 본래 유통업체의 판매노력에 대해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대가의 성격이었으나, 최근 대규모유통업체가‘납품대금 대비 일정률을 일률적으로 징수하는 비용부담’으로 변질되었다.
대규모유통업법(제15조제2항)은 판매장려금 제도를 허용하면서도 그 범위에 대해서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에 관한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대규모유통업체들은 각종 명목으로 판매장려금을 수령해왔다.
이에, 공정위는 판매장려금 제도를 ‘판매촉진’이라는 대규모유통업법(제2조) 취지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동 심사지침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심사지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판매장려금 항목은 판매촉진 목적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함
▲판매장려금은 직매입 거래의 속성상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위와 관련되어 수령되어서는 아니 됨
▲판매장려금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양자 이익에 균형되게 기여하여야 함
▲법령에 규정된 판매장려금 결정절차를 보다 구체화하고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절차사항들을 제시
심사지침의 시행으로 납품업체들의 판매장려금 부담은 연간 1조2,000억원 이상 경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판매장려금 제도가 정비될 경우 대규모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거래구조가 납품단가 중심으로 단순화, 투명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마트(상위3사 기준)의 경우, 영업이익에서 각종 판매장려금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53.8% ∼ 64.4%로 나타나는 바, 동 심사지침의 제정으로 이러한 수익 구조도 개선될 전망이다.
* 출처 : 체인스토어협회(이마트, 롯데마트의 경우는 '12년도 기준, 홈플러스는 '11년도 기준)
또한, 대규모유통업체들의 불공정 행위 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대규모유통업체들이 가격 경쟁 보다는 판매장려금을 통한 수익확보 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나, 판매장려금이 정비됨으로써 향후에는 가격인하 경쟁이 불가피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규모유통업체들간 가격경쟁은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판매장려금 정비를 빌미로 한 현저한 납품(매입) 단가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특별서면실태조사 및 유통옴브즈만 등을 통해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혐의 포착시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제2호는 통상적인 시장의 납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
또한, 대형유통업체간 담합을 통해 기본장려금 등 폐지에 따른 이익 감소분을 소비자가 인상으로 충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예의 주시할 계획이다.
특히, 유통업체간 가격정보 교환행위 뿐만 아니라, 납품업체를 매개로 한 가격정보 교환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감시 할 것이며, 대규모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판촉비용 전가, 광고구입 강제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