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의 횡렴혐의가 인정되었다.
27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최 회장이 동생 최재원 부회장의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펀드투자금을 횡령했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전날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대만에서 체포되어 국내로 송환되자 최 회장 측에서 변론재개를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할 만큼 충분히 심리가 됐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최태원 회장과 동생 최재원 부회장을, SK그룹 계열사가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펀드투자금 4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횡령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최재원 부회장에 대해선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