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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종이우편물 없앤다
  • 안홍필
  • 등록 2013-01-14 22: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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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자치구 최초 ‘샵#메일’ 도입「공인전자우편제도」
 * 기존 우편물 45종, 올해부터 공인전자우편 발송 …
    우편발송 비용 줄여 매년 4억4천만원 예산절감 효과   
 *  ‘마포구민 1인 1샵#메일 갖기’ 캠페인 대대적으로 펼쳐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전국 자치구 최초로 공인전자주소 도입해 새롭게 열리는 전자문서 유통시대의 선봉에 나선다.  
 
공인전자주소란 @메일과 같은 전자우편제도의 하나다. 그러나 @메일과 달리, 본인 및 송.수신 확인이 보장되며 기술적으로도 @메일보다 보안성이 뛰어나 온라인 등기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메일주소 형식은 마포구청 전산정보과의 경우, ‘@’대신 ‘#’을 써서 ‘전산정보과#마포구청.국가’로 하면 된다.
 
이 제도는 지식경제부에서 지난해 12월 5일부터 첫 시행된 것으로 마포구는 전국 자치구 중 최초로 이 공인전자주소제도를 올해 1월부터 도입한다. 
     
공인전자주소(#메일)를 도입하면, 그동안 우편으로 발송하던 재산세 고지서 등 종이문서를, 우편물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공인 전자주소를 이용하여 발송하고 수신함으로써 우편료, 용지대 등 종이문서 우편 발송에 필요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 발송과 수신이 실시간으로 이뤄져 행정민원 처리 속도도 빨라지는 효과가 있으며, 종이의 제작과, 운송 그리고 폐기에 따른 환경문제도 줄일 수 있다.  
 
마포구는 올해 시범단계로 그동안 우편을 통해 발송하던 각종 행사 초청장, 구정 소식지 등 45종의 업무에 대해 공인전자주소를 적용해 전자메일로 발송하는 한편, 마포구민을 대상으로 5만 명의 이상의 #메일 회원을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 서비스는 국가가 지정하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공인전자주소로 공문서의 유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통해 구청과 개인이 공문서를 주고 받는 것으로, 마포구청의 각 부서 및 동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마포구민 전체가 1인 1#메일을 등록. 사용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마포구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마포구가 이 제도 도입에 전국 자치구 중 가장 먼저 뛰어든 것은 종이 없는 행정 구현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 때문이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마포구 예산 중 우편발송에 들어간 비용은 539,289천원(총 1,401,273만건)으로, 여기에 용지대와 인쇄비 등 47,250천원을 합하면 총 586,539천원에 이른다. (※요금기준: 일반우편 270원, 등기우편 1,770원)
 
그러나 #메일로 대체할 경우, 전자 송신 수수료로 건당 100원 밖에 들지 않아 소요예산이 140,000천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매년 446,539천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구는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한 재산세, 체납 등 고지서 2종에 대해서는 회원수를 최대 20만명까지 늘려 내년부터 확대 시행하고, 2016년까지 우편발송 전 업무, 회원수 25만명 이상 등 전면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구는 올 상반기 중 마포구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할 있도록 구민을 대상으로 ‘1인 1샵#메일 갖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친다는 계획이다. 공인전자주소 등록을 원하는 구민은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등 공인전자문서 중계자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마포구청 전산정보과☏ 02)3153-8404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정보화 기술을 이용한 공인전자주소 도입으로 주민들의 생활이 보다 편리해지고 종이 없는 민원행정으로 녹색성장을 위한 모범구로서 앞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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