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은 최근 옥종면·양보면 일부지역에서 재선충병 감염 소나무류가 발견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령에 의거 주변 6647ha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추가지정 공고했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곳은 재선충병 발생지역으로부터 도면상 3㎞ 이내에 있는 옥종면 청룡리·월횡리·두양리·종화리·문암리·안계리·병천리·법대리·대곡리·정수리·북방리·양구리와 양보면 장암리 등 2개면 13개리 6647ha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의 소나무류 이동이 제한되는 등 행위제한이 따르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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