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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용적률 300% 허용…전매제한 완화 소급적용
  • 특별취재부
  • 등록 2008-11-04 09: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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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부동산·건설경기 활성화
아파트 재건축때 용적률이 법적 한도까지 허용되고, 강남3구 이외의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모두 해제된다.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조치가 기존분양분에도 소급적용돼 판교 분양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3년으로 강화될 예정이던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은 현행처럼 2년 그대로 유지된다. 수도권 미세먼지 총량제 실시를 보류하고 자연보전권역에도 대형건축물을 들어설 수 있게 하는 등 토지 및 환경 규제도 대폭 풀린다. 정부는 3일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서 이런 내용의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과 투자확대 대책을 밝혔다. 정부는 먼저 도심내 택지를 공급하고 재건축 아파트 거래를 활성화하기위해 내년부터 재건축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상한선인 30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비계획용적률을 초과해 용적률을 받을 경우에는 초과용적률의 30~50%를 보금자리주택으로 짓도록 했다. 보금자리주택은 자치단체가 표준건축비만 주고 환수해 소형분양주택, 장기전세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활용하게 된다. 재건축시 소형주택 의무비율도 자치단체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60㎡이하 20%, 60㎡초과 ~ 85㎡이하 40%, 85㎡초과 40%로 돼 있지만 이를 이번달부터 ‘85㎡이하 60%’로 바꾼다. 투기 관련 규제도 풀린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기위해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3구를 빼고 나머지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 토지투기지역은 이들 3구도 해제한다. 정부는 또 수도권 분양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5~10년에서 3~7년으로 완화하기로 한 조치를 기존 분양분에도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향후 2년내에 추가로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일반세율로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도 가능하도록 했다. 1세대 1주택자가 실수요목적으로 지방소재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계속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고, 지방주택은 중과를 배제하기로 했다. 또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수도권 3년, 지방 2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던 조치는 백지화해 현행 수준(서울, 과천, 5대신도시만 2년)을 유지하기로 했다. 건설업체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는 관급공사 계약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업체당 300억원까지 보증을 서주기로 했으며, 토지공사로부터 분양받은 공동택지의 대금납부를 연체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 연체이자 등 납부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토지이용 규제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서는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공장의 신설, 증설, 이전에 관한 규제가 없어진다.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인천, 수원 등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될 우려가 있는 1996평방킬로미터, 성장관리권역은 안산, 평택, 파주 등 5902 평방킬로미터다. 또 자연보전권역에도 오염총량제 실시를 전제로 대형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전체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환경규제도 경쟁국보다 과도해 기업에 큰 부담이 되는 경우 조정하기로 했다. 수도권 미세먼저 총량관리제는 실시를 유보한다. 이 제도는 현재 칠레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 적용 대상기업의 기준도 재조정하고, 자연보전권역내 입지규제방식도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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