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해상교통량이 급증하는 계절을 맞아 다중이용선박 사고와 해상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달까지 계도.홍보기간으로 갖고 다음달인 5월부터 대대적인「춘계 행락철 음주운항 특별단속」도 준비 중이다.
현재 군산을 비롯한 부안, 서천 연안에 동절기 기상악화로 휴면(休眠)에 들어갔던 낚시어선 이용객과 레저활동객들이 재개(再開)함으로 주말평균 출항선이 30 ~ 40척에 이르며 일반 선박과 어선, 유도선 등 해상교통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의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20일 군산시 옥도면 장자대교 앞 해상에서 백OO호(0.5톤, 자망)의 선장이 술에 취해 운항 중이던 유람선 새OO호의 진로를 고의적으로 방해하여 출동한 해경 경비정에 의해 검거되는 등 고질적인 음주운항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것이 해경 관계자는 설명이다.
이에따라 해경은 관내 운항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해상(경비함정)과 육상(파.출장소)에서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방침이며, 음주운항이 잦은 항로에는 형사기동정을 상시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음주운항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선박에 대해서도 고속정을 배치해 추격할 방침이며, 레저보트, 소형 선외기, 공사현장을 오가는 통선 및 예인선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일반 도로의 0.05% 음주단속 기준 수치보다 0.03%가 높은 0.08%를 해상 음주단속 기준수치로 정해졌다고 해서 음주운항이 허락된 것을 결코 아니다”며 “음주운항으로 인한 선박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바다의 특성을 이해하고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운항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해 총 12건의 음주운항 행위자를 적발하였으며, 올해부터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해상음주운항 단속 시 물로 입안을 헹굴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음주운항으로 적발되면 총톤수 5톤을 기준으로 벌칙이 구별되며, 레저기구 및 유도선 등 선박운항 목적에 따라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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