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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안정 '역점' 무주택자 지원 확대
  • 정혹태
  • 등록 2005-08-31 1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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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31 부동산정책] 생애 최초구입 지원재개…근로자 전세금리 0.5%P 인하 연소득 2000만원 이하 · 1억5000만원 미만 주택 구입 지원금리도 1%P 내려
무주택 서민에게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자금 금리가 앞으로 소득별 또는 주택구입가격별로 차등 인하되며,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지원됐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이 재개된다. 또 영세민 및 근로자의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현재보다 각각 1%포인트, 0.5%포인트씩 인하되며, 아파트 분양시 무주택기간은 물론 소득, 자산, 가구현황 등을 감안해 청약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금액이 주택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는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등 보유세가 강화되는 대신 취득세·등록세 등 거래세는 1%포인트 인하된다. 아울러 서울 강남지역의 주택수급을 위해 송파구 거여지구의 국공유지 200만평을 택지지구로 개발하고, 양주 옥정 등 기존 택지개발지구를 확대해 1000만평이 추가로 공급되는 등 공공택지 공급확대가 추진된다. 정부는 31일 오전 지난 2개월간 마련한 정책을 최종 조율,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참여 부동산정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부동산정책은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구입 지원금리 인하를 비롯한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 확대·활성화 방안, 부동산거래 투명화, 주택시장 안정정책, 토시시장 안정정책 등을 총망라하고 있다. 이번 정책에 따라 우선 서민 주거마련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지원자금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구입자금 예산을 1조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고, 연소득 2000만원 이하 또는 주택구입가격이 1억5000만원 미만인 경우 대출금리를 1%포인트 인하하는 등 지원금리를 소득 또는 주택구입가액별로 차등 지원키로 했다.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자금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이면서 6개월 이상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의 구입하는 경우 주택가격의 70%, 1억원까지 장기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이다. 또 공공택지 지구내 개발이주자 전세자금은 이주하는 전체 가구에 금리를 3%에서 2%로 내려 지원키로 했다. 지원금액은 3000만(지방)~4000만원(수도권)으로 확대하며, 비투기지역내 25.7평 이하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모기지 보험제도’도 도입한다. 국민임대단지를 추가 확보키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를 활용하고 국민임대주택특별법 적용 지역의 면적기준을 현행 최대 30만평에서 최대 50만평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부담을 건설비의 10~40%에서 10~30%로 경감하고 빈곤층 주거안정 효과가 큰 다가구 매입임대 공급물량을 당초 2008년까지 1만 가구(매년 2000가구)에서 2015년까지 5만가구(매년 4500가구)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투기수요는 세제합리화를 통해 억제하고 부족한 공급을 늘려 ‘수요-공급’을 원활하게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과세 기준금액은 공시가격 9억원에서 6억원으로 강화하고 △세부담 상한선을 현재 전년대비 ‘50%’에서 ‘200%’로 확대하는 등 종부세 실효세부담율을 2009년까지 1%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재산세는 서민들의 주택보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적용율 상향계획을 당초 내년에서 2008년으로 연기해 매년 5%포인트씩 상향 조정키로 하고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은 현재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투기이익 환수 장치인 양도소득세 과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내년에는 1세대 2주택에 대해, 2007년부터는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래 과세를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2007년부터는 1세대 2주택의 양도세를 현재 9~36% 차등과세에서 50% 단일과세로 강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은 없애기로 했다. 다만 수도권·광역시의 기준시가 1억원 이하, 기타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되며, 이사·근무·혼인·노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2주택이 된 경우도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의 주택공급 부족분 연 5만 가구를 추가 건설하기 위해 연간 300만평, 5년간 총 1500만평의 공공택지를 공급키로 했다. 특히 중대형 주택수요 흡수를 위해 판교의 중대형 주택 공급물량을 당초 6600가구에서 9700가구로 늘리고 수도권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아파트 건설비중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강북 재개발 등 기존시가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광역 공공개발 방식을 도입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 규제완화 및 층고제한 완화·용적률 상향 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투기가 우려되거나 주택정책 목적상 공공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해 공영개발하고 모든 공공택지내 분양주택에 원가연동제와 중대형 채권입찰제를 적용키로 했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투기과열지구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분양가 규제 적용 주택 중 채권매입 의무가 없는 25.7평 이하에 한해 수도권은 5년에서 10년으로, 기타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한을 건교부장관이 행사토록 하는 등 취득단계의 허가제도를 강화하고 개발부담금 재부과, 기반시설부담금 도입 등을 통해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키로 했다.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의 경우 과표적용률은 내년에 20%포인트, 2007년부터 10%포인트씩 상향조정하고 과세방법은 인별합산에서 세대별 합산, 기준금액은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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