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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관서 하루 5000만원 이상 거래 보고 의무화
  • 김만춘
  • 등록 2005-05-27 1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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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 2010년부터 2000만원으로
내년 1월부터 동일 금융기관에서 동일인 명의로 1일 500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할 경우 그 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 기준금액은 내년 5000만원에서 오는 2010년 20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원화 2000만원 혹은 외화 1만달러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시 금융기관 등은 반드시 거래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26일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은 이같은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5~6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 1월 불법자금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제기준에 부응하는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도입을 위해 고액현금거래보고와 고객주의의무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을 개정·공포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동일 금융기관에서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1일 5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하는데, 만약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5000만원 이하로 금액을 분할해 거래를 한다는 의심이 들 경우 금융기관은 이같은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 기준금액은 내년 5000만원에서 2008년에는 3000만원, 2010년에는 2천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낮아 보고대상에서 제외돼온 공공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공기업, 기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고시로 지정하는 공공기관은 보고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에는 또 계좌의 신규개설이나 원화 2000만원, 외화 1만달러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시 신원확인을 하도록 했다. 확인사항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이외에 주소와 연락처, 외국인의 경우 국적 등이 추가됐다. 신원확인은 원칙적으로 금융거래 전에 해야하며,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의 신원확인이나 증권업에서의 고객확인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이미 신원확인이 끝난 고객이라도 기존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는 다시 확인토록 했다. 이 밖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의 자금세탁방지업무에 관한 검사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는 시행령상의 근거를 마련했다. 재경부는 향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 중 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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