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고의적인 어깨 수술이나 환자 바꿔치기 등을 통한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해 징병 신체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징병 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충역이나 제 2국민역, 병역면제를 받는 신체등위 4,5,6급 대상자 가운데 발작성 심부전증 등 치료병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체등급 판정을 일단 보류하고, 병력 확인 뒤에 판정하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치료병력을 확인함으로써 '환자 바꿔치기'를 통한 병역 면탈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병역 면탈의 단골 수법인 어깨뼈 탈골의 경우, 신체검사 때 5~7kg의 물체를 관절부에 매달고 X선 촬영을 해, 완전 탈구로 확인될 때만 면제로 판정된다.
다방향성 견관절 불안전성의 경우 수술 뒤 불안정성이 존재하거나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5급 판정하던 것을 재복원술 뒤 완전탈구가 확인된 경우에만 5급 판정하도록 했다.
사구체신염의 경우도 비교적 치료 경과가 양호한 양성질환은 4급에서 3급으로 판정 기준을 상향했다.
낮에 심한 졸음이 오거나 감정 변화시 몸에 힘이 빠지는 기면병에 대해서도 기존에 수면장애로 분류돼 있던 것을 별도 기준을 신설해 판정하도록 했다.
새 개정안은 법령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TAG
-